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 2025년 반기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이니 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지급일정과 지원금액은? 놓치면 후회하는 꿀팁까지!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지원하는 소득보전 제도로,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죠.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 330만원 |
💡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전세금의 경우 기준 시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어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반기신청 (상반기) | 근로소득자 | 2024.9.1.~9.19. | 2024.12.30. |
반기신청 (하반기) | 근로소득자 | 2025.3.1.~3.17. | 2025.6.30.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5.5.1.~6.2. | 2025.9.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5.6.3.~12.1. | 신청 후 4개월 이내 |
💡 반기신청 시 주의사항:
● 상반기 신청 후 하반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됩니다.
● 상반기 지급 후, 6월에 최종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ARS, 홈택스(PC·모바일), QR코드, 세무서 대리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1️⃣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2️⃣ 개별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2. 홈택스 신청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 신청 가능
📱 3. QR코드 & 모바일 안내문
● 안내문 내 QR코드를 스캔하여 바로 신청
● 네이버·국민비서·KT알림문자에서 신청 가능
🏢 4. 세무서 대리 신청 (1566-3636)
●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대상자가 동의하면 세무서에서 대리 신청 가능
🔁 5. 자동 신청 제도
● 신청자가 자동신청을 선택하면, 이후 2년간 근로장려금이 자동 신청됩니다!
지급액 산정 기준
🏦 반기별 지급액
지급 시기 | 지급비율 | 계산 방식 |
상반기 (2024.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하반기 (2025.6.30) | 차액 지급 or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차액 정산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자동 신청 |
💡 상반기 지급 후, 하반기에 정산되므로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발생!
잘못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되며, 가산세 부과 (1일 0.022%)
부정 수급 시 지급 제한 (2~5년)
✅ 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 일부가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 있음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까지 차감
✅ 자녀장려금과 세액공제 중복 신청 불가
자녀세액공제 신청 시 자녀장려금이 차감됨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제때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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