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이자 환급 지원이 시작됩니다.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자 환급 지원 대상은?
✔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개인 사업자 & 법인 소기업)
● 대출액 1억 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0.5~1.5%)를 돌려받을 수 있음
● 업종 제한 있음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금융업종은 제외)
✔ 환급 금액
●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 (대출액 1억 원 기준 1.5%)
● 금리 구간에 따라 지원 이자율 다름
● 5.0~5.5% → 0.5%
● 5.5~6.5% →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값 적용
● 6.5~7.0% → 1.5%
📌 예시: 금리 6%에 대출 잔액 8000만 원이면? → 8000만 원 × 1% = 80만 원 환급
신청 방법 & 일정
✔ 온라인 신청 (개인 사업자)
● 3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에서 접수 가능
● 신청 초기에는 5부제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날짜 | 신청 대상 (출생연도 끝자리) |
3월 18일 | 3, 8 |
3월 19일 | 4, 9 |
3월 20일 | 5, 0 |
3월 21일 | 1, 6 |
3월 22일 | 2, 7 |
✔ 오프라인 신청 (법인 소기업)
● 금융기관 직접 방문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제출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폐업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확인 공문 필요
✔ 환급 일정
● 신청 후 3영업일 내 검증 및 확정
● 3월 29일부터 환급금 지급 시작!
🔥 꼭 확인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됨
●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개인/법인 및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본인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 확인 필수
● 신청 개시 후, 진행 상황 모니터링 TF 운영으로 원활한 지원 예정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00-2993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4-204-7616
이번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
✅ 3월 18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가능!
✅ 3월 29일부터 순차 지급!
이 정보를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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