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는 등·하원, 병원 방문, 학습 지도 등 부모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는 초등학교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 부모들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 연령과 사용기간이 확대되어,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어 보다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 사용 가능 기간 확대 (최대 3년!)
● 기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개편: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추가 혜택: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6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셈이죠!
2. 적용 대상 연령 확대 (초등 6학년까지!)
● 기존: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만 가능
● 개편: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학업 지도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최소 사용 기간 단축 (더 유연한 사용 가능!)
● 기존: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가능
● 개편: 최소 1개월만 사용해도 가능
이제는 짧게 1개월 단위로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부모의 상황에 맞춰 더욱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급여 지원도 확대!
근로시간을 줄이면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일 텐데요.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급여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4.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 지원 상향
● 기존: 상한액 200만 원
● 개편: 상한액 220만 원
● 주 10시간을 단축할 경우, 월 최대 50만 원 → 5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려면 우선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 사업주의 승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 지원 신청 (근로시간 단축 후)
● 월 단위로 급여 지원금 수령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점이 좋아요!
✅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많아진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근로시간을 조정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어요.
✅ 급여 지원으로 소득 감소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에서 최대 220만 원까지 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연한 활용 가능: 최소 1개월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정부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들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계속 확대될 예정이니,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고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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