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일
1.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사업자 및 종교소득자는 정기 신청을 통해 지급
●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 지급, 상반기 지급 마감일은 2024년 12월 30일입니다.
2. 신청 방법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3 심사 및 지급
●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조건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구원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는 없으나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있으나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자녀와 직계존속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2. 소득 조건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3. 재산 조건
모든 가구원의 재산가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적금 등이 포함되며,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올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장려금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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