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최대 30만원 돌려 받으세요

 

보증료 지원 신청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썸네일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안내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하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프로그램은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년 동안 연 4.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

nice.infokyu.com

 

1. 신청 방법

 

임자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서울주거포털 접속: housing.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청년·신혼부부 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이동.
신청 흐름: 자격 확인 → 약관 동의 → 개인정보 및 구비서류 등록 → 신청 완료.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2. 지원 대상

신규 대출자: 2024년 7월 30일 이후 서울시에 신규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생애 1회).
보험 가입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자.
신청 기간: 대출 신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한 자.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 가능)

신혼부부신혼부부들부부

3. 지원 내용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한도로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융자신청서 신청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조건 및 신청서류

 

4. 제출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서류

5. 서류 발급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실행 은행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서 및 영수증: 대출 실행 은행 또는 HF 홈페이지
● 주민등록등본: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6. 지급 일자

지급 승인일 기준 익월 2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7. 문의처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협약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국민은행: 1599-9999
● 하나은행: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보증료 지원 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 (2133-7277)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신혼부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안내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하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프로그램은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년 동안 연 4.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

nice.infoky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