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대상 신청 방법

최근의 경기침체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썸네일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진행상태 확인하기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20년 4월~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세금 체납자 등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자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대상

 

 

지원 내용

 

● 원금 감면 :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 원,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상환 기간 조정 : 거치 기간 최대 1년, 분할 상환 기간 최대 10년.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금리 감면 :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 조정 : 자산 심사를 통해 부실차주는 원금을 60%에서 최대 80%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 신용정보 변동: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됩니다.

● 세부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절차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http://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후 로그인
 3 정보 제공 동의 및 신청 자격 확인
 4 채무 내역 조회
 5 추가 정보 작성 후 제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특수 고용 근로자 및 프리랜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자격 방문 신청

 

지원 대출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유의 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는 신청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후 3개월 동안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문의처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문의처


이와 같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