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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는 등·하원, 병원 방문, 학습 지도 등 부모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는 초등학교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 부모들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급여신청서 다운로드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 연령과 사용기간이 확대되어,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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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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